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문형식(door-type)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되었다면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요지 문형식(door-type)자동 세차기 이용 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이어서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어야 했지만 B씨는 중립(N)에 두었다.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A씨는 세차기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