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 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 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