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와 암 진단 확정 시점
★이 사건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가 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암 진단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만을 암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2011년 4월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암 진단급여금의 150%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1-39호 (결정일자 2011.6.28)] 사건의 개요 1. 보험 계약 및 약관 200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