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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가 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암 진단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만을 암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2011년 4월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암 진단급여금의 150%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1-39호 (결정일자 2011.6.28)]

 


 

 사건의 개요  

 

1. 보험 계약 및 약관
2001년 4월 11일,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암 진단 시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계약 후 5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 5년 이상 10년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50%

2. 암 진단 경과
• 2011년 2월 23일 : ○○대학교병원에서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결과 갑상샘암(의증) 진단
• 2011년 4월 14일 : 갑상선 우엽 절제술 시행
• 2011년 4월 20일 : 조직검사결과 갑상샘암으로 확정 진단

3. 분쟁 배경
신청인은 암 진단 확정 시점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2011년 4월 20일)이며, 이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의 150%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2011년 2월 23일)를 암 진단 시점으로 보아 100% 지급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암 진단 확정은 약관에 명시된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20일 조직검사 결과를 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보고,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로 적용하여 암 진단급여금 150% 지급이 타당합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미세침흡인세포검사는 높은 진단 정확도를 가진 검사 방법으로, 암 진단 확정 방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2월 23일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를 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보고,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이전으로 적용하여 암 진단급여금 100% 지급이 적절합니다.

 

 

 위원회의 판단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 약관 규정
약관은 암 진단 방법으로 “조직검사(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는 암 진단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 약관은 작성자가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한계
2011년 2월 23일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에는 “갑상샘암(의증)”으로 명시되어 암 확정 진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암 확정 진단은 2011년 4월 20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결  론

 

피보험자의 암 진단 확정 시점은 2011년 4월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암 진단급여금의 150%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지급한 2,000만원 외에 추가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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