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성적결정권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성적결정권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인 사람과 미혼인 사람간의 불륜관계 그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거짓으로 성관계를 가지게된 경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많이 이슈인데,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생활 영역에서의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