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민통선 내 지뢰사고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민통선 내 지뢰사고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민통선 내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수행해야하는데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정..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있다 요지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하씨등은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