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