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197444 판결 접기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197444 판결 구상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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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원고】 AA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피고】 1. 주식회사 BB스토리(대표이사 이○○)</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CC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변론종결】 2017. 7.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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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판결선고】 2017. 8.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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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주문】</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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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청구취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3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이유】</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1. 인정 사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당사자의 지위</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① 원고는 청주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가재도구, 피보험자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② 피고 주식회사 BB스토리(이하 ‘피고 BB스토리’라고만 한다)는 온열침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CC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B스토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사고의 발생</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016. 1. 2. 05:25경 고DD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다. 보험금의 지급</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2016. 3.경 46,129,486원, 2016. 7.경 72,979,690원, 2016. 7. 16.까지 9,941,172원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다(갑 1호증). (원고는 합계 137,309,59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구상권의 발생 여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당사자의 주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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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원고</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이 사건 화재는 고DD의 아들 고EE가 사용하던 피고 BB스토리가 제조한 온열 침대(이하 ‘이 사건 온열침대’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보험금 137,309,59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피고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온열침대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과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상단 매트리스의 경우 아래쪽 1/2 부분에만 발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온열침대가 최초의 발화원이 라면 발열판이 있는 아래쪽 전체에 연속된 모양으로 소훼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발열판이 있는 허리 부분은 소훼되지 않고 발열판이 없는 좌측 상부의 어깨 및 머리 부분이 강하게 소훼되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③ 화재 목격자인 고EE와 고DD은 이 사건 온열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했고 침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같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상적인 추정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④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판의 과열로 발화했다면 과전류가 흘러 전기퓨즈가 단락되어야 하는데, 위 온열침대의 퓨즈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⑤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전기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열선이 있는 발열체인 우레탄폼에 일차적으로 착화되어 강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것인데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또 온열침대에서 일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정도면 열선이나 발열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체의 상당 부분에 동시적으로 열기를 느꼈을 것인데, 고EE가 발바닥이 뜨거워 잠에서 깼다는 것은 화재의 발화지점이 침대 아래쪽의 미상의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판단</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 청주동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나, 현장의 연소형상 및 화재 당시 온열침대의 작동상태를 고려할 경우, 발화부는 온열침대 부분으로 한정 가능하며, 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온열 침대의 연소 유실된 전열선 부분에서 발생한 국부 발열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소실 등의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 가능한 부분만을 감정했기 때문이고 이미 소실된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특이점이나 흔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② 또 위 감정서는, 현장의 연소형상은 이 사건 온열침대가 설치된 방 내부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고, 방 내부 중 침대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것으로 보이며,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켜짐’, 온도조절은 ‘5단’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③ 수사나 감정 결과에서 이 사건 온열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물질이나 물건이 식별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작은방의 5구짜리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와 그 충전거치대에서도 발열형태는 식별되지 않았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④ 고EE(**세)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이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고DD이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⑤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되며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위 보고서의 사진상 이 사건 온열침대는 열선이 소훼돼 끊어지면서 전기회로가 단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퓨즈가 반응하지 않고 원형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⑥ 위 보고서에 의하면, 관계자들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 주민들 중 단순 연기 흡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하는바,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온열침대가 발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3. 구상권의 범위</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손해액 및 책임의 제한</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원고는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7,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5단'으로 맞춰져 있었고, 고EE는 평소 온도조절기는 작동하지 않고 ON/OFF 스위치만 작동하여 사용하였으며, 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제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EE가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온열침대가 제조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구상금액</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이를 계산하면 구상금액은 77,430,208원(= 129,050,348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4. 결론</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피고 BB스토리는 제조업자로서, 피고 CC손해보험은 피고 BB스토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판사 이의진</p>
접기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5197444 판결 구상금</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원고】 AA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피고】 1. 주식회사 BB스토리(대표이사 이○○)</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CC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변론종결】 2017. 7.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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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판결선고】 2017. 8.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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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주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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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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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청구취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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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3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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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이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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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1. 인정 사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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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당사자의 지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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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① 원고는 청주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가재도구, 피보험자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② 피고 주식회사 BB스토리(이하 ‘피고 BB스토리’라고만 한다)는 온열침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CC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B스토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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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사고의 발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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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016. 1. 2. 05:25경 고DD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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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다. 보험금의 지급</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2016. 3.경 46,129,486원, 2016. 7.경 72,979,690원, 2016. 7. 16.까지 9,941,172원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다(갑 1호증). (원고는 합계 137,309,59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2. 구상권의 발생 여부</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당사자의 주장</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원고</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이 사건 화재는 고DD의 아들 고EE가 사용하던 피고 BB스토리가 제조한 온열 침대(이하 ‘이 사건 온열침대’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보험금 137,309,59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피고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온열침대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과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상단 매트리스의 경우 아래쪽 1/2 부분에만 발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온열침대가 최초의 발화원이 라면 발열판이 있는 아래쪽 전체에 연속된 모양으로 소훼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발열판이 있는 허리 부분은 소훼되지 않고 발열판이 없는 좌측 상부의 어깨 및 머리 부분이 강하게 소훼되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③ 화재 목격자인 고EE와 고DD은 이 사건 온열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했고 침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같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상적인 추정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④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판의 과열로 발화했다면 과전류가 흘러 전기퓨즈가 단락되어야 하는데, 위 온열침대의 퓨즈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⑤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전기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열선이 있는 발열체인 우레탄폼에 일차적으로 착화되어 강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것인데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또 온열침대에서 일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정도면 열선이나 발열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체의 상당 부분에 동시적으로 열기를 느꼈을 것인데, 고EE가 발바닥이 뜨거워 잠에서 깼다는 것은 화재의 발화지점이 침대 아래쪽의 미상의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판단</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 청주동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나, 현장의 연소형상 및 화재 당시 온열침대의 작동상태를 고려할 경우, 발화부는 온열침대 부분으로 한정 가능하며, 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온열 침대의 연소 유실된 전열선 부분에서 발생한 국부 발열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소실 등의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 가능한 부분만을 감정했기 때문이고 이미 소실된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특이점이나 흔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② 또 위 감정서는, 현장의 연소형상은 이 사건 온열침대가 설치된 방 내부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고, 방 내부 중 침대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것으로 보이며,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켜짐’, 온도조절은 ‘5단’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③ 수사나 감정 결과에서 이 사건 온열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물질이나 물건이 식별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작은방의 5구짜리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와 그 충전거치대에서도 발열형태는 식별되지 않았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④ 고EE(**세)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이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고DD이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⑤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되며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위 보고서의 사진상 이 사건 온열침대는 열선이 소훼돼 끊어지면서 전기회로가 단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퓨즈가 반응하지 않고 원형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⑥ 위 보고서에 의하면, 관계자들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 주민들 중 단순 연기 흡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하는바,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온열침대가 발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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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3. 구상권의 범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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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가. 손해액 및 책임의 제한</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1) 원고는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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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7,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5단'으로 맞춰져 있었고, 고EE는 평소 온도조절기는 작동하지 않고 ON/OFF 스위치만 작동하여 사용하였으며, 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제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EE가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온열침대가 제조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나. 구상금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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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이를 계산하면 구상금액은 77,430,208원(= 129,050,348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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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4. 결론</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피고 BB스토리는 제조업자로서, 피고 CC손해보험은 피고 BB스토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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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 </p>
<p align="justify" data-ke-size="size16">판사 이의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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