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한다.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한다. 요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