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