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요지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