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요지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