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요지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상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전원인바, 2006. 7. 7. 원고 회사의 소유 차량인 **아****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면 ○○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 사거리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OO리 방면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운송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사****호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10. 30. OOOO모터스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인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남도 농어촌버스 노동조합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민사상 손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버스 수리비용과 같은 원고 회사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운전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남도 농어촌버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1989.경 제정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은 당시 농어촌버스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회사가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에게 부담시켜 왔고,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대인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한 대인배상II보험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규정이 그대도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의미에 운전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2006. 10. 30.부터"는 "2006. 10. 31.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