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요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8도1899)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0) | 2018.10.22 |
---|---|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 책임없다 (0) | 2018.10.22 |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라도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0) | 2018.10.22 |
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0) | 2018.10.22 |
경사진 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크다 (0) |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