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관계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해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씨와 그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417)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5가단31417 판결 손해배상(자)
【원 고】 배진○ 외 6명
【피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명
【변론종결】 2008. 2. 2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배진○에게 5,330,571원, 원고 배두○에게 300,000원, 원고 이정○에게 1,430,578원, 원고 배○대, 배○인, 배○범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2008.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배진○에게 115,503,901원, 원고 배두○에게 3,000,000원, 원고 이정○에게 9,703,872원, 원고 배○대, 배○인, 배○범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은 2004. 9. 16.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영상진흥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광주 32라6582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제동장치를 풀고 변속기는 중립으로 한 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선 밖 차량 통로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차량내부에 자신의 연락처와 근무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남겨 놓았다.
(2) 원고 ○○○는 같은 날 12:15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중주차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뒤에서 차량 정면 방향으로 밀었으나 경사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곳에 있는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 ○○○는 위 차량 앞부분을 붙잡아 멈추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골절, 우슬부 경골부 연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운전자들은 평소에도 제동장치를 풀고 이중주차를 하고 있다. 원고 ○○○는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직원이고, □□□은 같은 곳에 있는 000의 직원으로 평소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주차사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4) 원고 배두○, 이정자는 원고 ○○○의 부모이고, 원고 배○대, 배○인, 배○범은 원고 ○○○의 형제이며, 피고 한병○, 한선○는 피고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을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차량의 주차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운행'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에게는 이 사건 주차장 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다른 주차장이나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경사가 있는 곳에 이중주차를 하려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차량의 바퀴에 고임목 등을 괴어 차량이 갑자기 밀리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는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면 차량 내에 있는 운전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운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자배법 제2조 제2항은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고,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록 당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어 주행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자동차의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2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원고 ○○○도 이 사건 차량 내에 연락처가 있었으므로 □□□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고 가사 운전자의 도움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이 경사를 타고 갑자기 움직인다 하더라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차량을 멈추려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한 과실이 있다.
원고 ○○○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과실은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삭제합니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도시일용노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이를 소득으로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불안정성 : 영구적으로 9%(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슬관절 Ⅳ-1-5, 경도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 1/3 가량 적용)의 노동능력 상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가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개선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원고 ○○○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사실,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관절기능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어서 관절의 영구복원과는 차이가 있는 사실,
인대재건술을 받는 경우 약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건술의 장해개선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원고 ○○○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가 위 비용을 지출하여 재건술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장해상태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지 아니면 치료가 완료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당연히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인대재건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2004. 9. 16.부터 2004. 12. 10.까지, 2005. 5. 1.부터 2005. 6. 7.까지 예수병원에서, 2004. 12. 10.부터 2005. 1. 21.까지 우석대 전주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1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입원기간 동안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203,200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301,765원이 소요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 ○○○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1.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원고 ○○○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십자인대재건술을 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평가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인대재건술 소요 비용은 향후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호비 : 2004. 9. 16.부터 2004. 10. 15.까지, 같은 해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2005. 5. 2.부터 같은 달 9.까지 합계 43일간 이동,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시에 도움이 필요하였고 원고 3이 개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루 6시간(0.5일), 개호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05. 1. 21.까지 하루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가 예수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한 사정, 우측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보조구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개호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 30%
마. 공제
피고 회사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10,966,440원 중 원고 ○○○의 과실비율(70%)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 2,500,000원, 원고 2, 3 각 300,000원, 원고 4, 5, 6, 7 각 100,000원 인정
[인정근거]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12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예수병원장, 우석대전주한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5,330,571원(재산상 손해 2,830,571원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원, 원고 3에게 1,430,578원(개호비 1,130,578원 + 위자료 3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9.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3.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