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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라도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라도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요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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