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2008. 5. 2.선고, 2007가단3812 판결 손해배상(자)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35-5,6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24-8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조합 전북지부
대표자 이사 성종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변 론 종 결】 2008. 3. 21.
【판 결 선 고】 2008.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7,84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은 2005. 11. 19. 19:00경 주식회사 현대렉카(이하 ‘현대렉카’라고 한다) 소유 경기 99바1285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면 남양농협 앞 교차로를 송산방면에서 비봉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안면부위, 우측수부, 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견관절 부위 염좌,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현대렉카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남양농협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보행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에서 7~8m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였고 피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으며 □□□의 시야를 방해한 버스의 위치가 반대차로의 2차로 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는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11. 20.부터 2005. 12. 1.까지 전북대병원에서, 그날부터 2006. 2. 10.까지 전주일양병원에서 합계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338,523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254,395원, 나사못 제거술을 위하여 2,800,000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22.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마.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8,506,6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3, 15,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재산상 손해 60,866,842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