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 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다 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 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다 요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기 쉽게 설치해 놓고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적발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도 버스전용차로 설치자가 아닌 단속청을 상대로 손배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버스기사, 전용차로 보행자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기사, 전용차로 보행자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요지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실관계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요지 적색등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모씨는 2016년 1월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60km) 범위 내인 시속 59km 정도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씨를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장씨가 숨졌다. 이에 장씨의 아버지가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은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며 버스 운전자에겐 과실이 없다고 면책을 주장했다. 당시 횡단보..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