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 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다 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 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다 요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기 쉽게 설치해 놓고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적발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도 버스전용차로 설치자가 아닌 단속청을 상대로 손배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