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