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요지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급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신명의의 수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예금명의자라 할지라도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망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예금명의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실관계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