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요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 동물보호법 관련규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하 생략-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