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공단이 제작한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