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공단이 제작한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사람이 녹색등 점멸순간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운전자 처벌대상이다 사람이 녹색등 점멸순간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운전자 처벌대상이다 요지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 사실관계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