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요지 좌측 난소에 발생한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좌·우 난소를 한꺼번에 제거했다면 우측 난소에 아무런 질병이 없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의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 수술을 받던 중 의사가 좌측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의 후복막암 병력을 고려해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