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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요지

 

좌측 난소에 발생한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좌·우 난소를 한꺼번에 제거했다면 우측 난소에 아무런 질병이 없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의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 수술을 받던 중 의사가 좌측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의 후복막암 병력을 고려해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좌·우 난소를 모두 제거했다며 후복막암과 난소 질환과의 관련성,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수술 시 폐경 이전인 점 등을 볼 때 수술로 인해 양쪽 난소를 모두 잃은 장해를 입었다고 설명한데, 이어 수술로 인해 A씨는 좌측 난소의 양성종양이라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계약 납입면제특약의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 상태가 됐으므로 특약에 의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좌·우 난소를 제거한 50대 여성 A씨가 보험계약 특약에 따른 보험료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면제 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227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B보험사는 좌측 난소의 종양은 검사 결과 악성이 아니라 양성종양으로 판명됐으므로 우측 난소는 아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훼손됐으므로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측 난소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더라도 좌측 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됐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으로 좌측과 우측 난소가 제거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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