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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정기적 출퇴근·업무 없고, 지휘·감독도 안받는 연봉제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요지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관계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인 조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상근하지 않고 책상과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10월 조씨를 비상근근로자로 봐 2007년 3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등 6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조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근(常勤)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해외체류 결과에 따라 보고했다는 패션동향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조씨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조씨가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상근 근로자 혹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대가를 연봉 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조씨는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근무일수·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 온 것으로 보여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으로 6700여만원을 부과 받은 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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