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511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 ▒▒▒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
충북 ▒▒▒ ▒▒▒ ▒▒▒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2556(본소), 2011나2563(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하여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즉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운전 중 사고’의 개념에 관한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