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요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