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몰랐다면 소멸시효 기산못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그 기산점은 보험 사고발생일이다. 그러나 이 기산점이 반드시 보험사고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김ㅇㅇ은 지난 2010년 3월 A외과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김ㅇㅇ가 이미 2008년 5월 B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2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금감원 vs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2차전?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다. 하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된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2일 교보생명이 제기한 일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락되..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