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요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보험업법 제102조 1항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회사는 책임 없다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회사는 책임 없다 요지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사실관계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