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1.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2011-40) 2.당사자 신청인 : 갑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주문 신청인의신청을 각하한다. 4.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피신청인과아래와같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 - 구분 : **매직카Ba sic- 계약일자 : 2010. 4. 12.- 계약자 : 갑- 피보험자 : 갑- 담보내용 : 대인Ⅰ·Ⅱ,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특약 : 만26세이상운전, 기명피보험자 한정,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등 □ 그간의 과정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