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탄올주입술,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될까 ? 분쟁조정사례 분석
★이 사건은 신청인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에탄올주입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이를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에탄올주입술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10호 (2007.3.2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9.6.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2006년 9월 21일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에탄올주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에탄올주입술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