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