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가 넘어져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 책임이 있다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가 넘어져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 책임이 있다 요지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7년 5월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C씨와 D씨는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실 내 목욕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발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