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된다
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된다 요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