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여부 확인은 미흡, 위조 의심되면 추가자료 요구해야한다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여부 확인은 미흡, 위조 의심되면 추가자료 요구해야한다 요지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관계 삼성카드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