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요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7063 판결 요지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