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은행도 40% 배상책임있다
본인확인 제대로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금 해지됐다면 은행도 40% 배상책임있다 요지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기 예금이 해지됐다면 은행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고객 돈을 굴려 영업하는 은행들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임□□는 2014년 12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설명한 범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후 임□□가 갖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들어있던 4700만여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통장으로 분산이체됐다. 임□□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5년 8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