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요지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 사실관계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씨는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3900여만원을 반환하..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 사실관계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