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요지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 사실관계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씨는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3900여만원을 반환하..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요지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요지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요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 법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보험해지 금지 및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연금보험'으로 일반적인 보장성을 주목적으로 한 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저축성보험 목적이 큰 것이어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저축성 보험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