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