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요지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