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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2017다286874 판결

 

요지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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