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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1606 판결

 

요지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에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B씨는 A씨의 모친인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C씨는 주택 벽에 구멍을 뚫으며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C씨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문제될 것이 없는지 확인해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다. 설령 A씨가 구멍 낼 위치를 지정했다고 해도 C씨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C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가 도시가스 배관 위치 등에 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에어컨 실외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화장실 쪽 벽에 내도록 요구하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한 바 없다. 따라서 A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C씨는 A씨가 보수공사에 지출한 3200여만원 중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임차인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C씨는 B씨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 B씨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C씨가 에어컨 설치작업에 관해 제3자인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B씨는 당초 다른 쪽 벽에 구멍을 내려했지만 A씨의 요구로 C씨에게 화장실 벽 쪽에 구멍을 내게 했고, 일반인이라면 도시가스 배관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벽 뒤로 연결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씨가 C씨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지시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가 임차인 B씨와 에어컨 설치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1606)에서 C씨는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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