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확정
요지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하강 로프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확정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
사실관계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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