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MRI 진료비 과다청구했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요구 가능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B씨는 2010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쳐 A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B씨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비용을 보전 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A병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28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