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요지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