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요지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가족에게 사건처리를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차씨는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 유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유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차씨는 인근 자택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씨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씨가 현장을 이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