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 보상비의 최고 20%까지 물어낸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유발자들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특히 음주사고자들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보험금의 최고 20%를 스스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동안은 가해자가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등 최고 4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내야 하는 셈이다. ◇ “징벌적 성격 강화”… 교통법규 준수 유도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자기부담금.. 보상지식/보험뉴스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