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시 가해자 피해자의 조치방법 사고운전자의 조치는 ?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즉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다른 차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비상표지판 등을 설치한 후)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바로 출동한 앰뷸런스나 택시 등에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되, 마땅한 차량이 없다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시킨다(“후송”이라는 군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부상자를 병원에 실려 보낸 후, 또는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수습조치를 한다.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차를 한쪽으로 옮기고, 다른 교통장해물을 제거한다.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고..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