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니다 요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배씨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